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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서울시 청년 월세 시행 배경과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청년월세 신청 자격

그리고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를 통해 지원 자격부터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flWN6fVfY-Y?si=XAkc9vIrE1EhyuJI

 

 

목차

20대의 신용대출 연체율

소비습관 개선과 월세 지원

청년월세 신청자격 및 방법

 

 

 

20대의 신용대출 연체율

최근 20대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도 1.4%로 작년대비 2배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연체율 1.4%가 작은 수치같지만, 대출을 못갚는 상황을 대비해 카드사들이
분기 대손충당금액을 4,000억에서 7,000억 규모로 늘린 것을 보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20대의 경우 한 번 연체가 생기기 시작하면

리볼빙이나, 단기 대출 등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연체가 생기면 벌칙성 금리가 추가돼 이자율이 더 높아지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생기게됩니다. 
실제로상반기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 감면을 받은 20대는 4654명으로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라고 하네요..

 

 

소비습관 개선과 월세 지원

이렇게 돈때문에 슬픈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만,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비용인만큼 자격이 된다면 지원을 안할 이유는 없겠죠. 

20만원이라도 지원 받으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대상자를 청약 통장 가입자로 한정하며
주거비 경감 및 소비 습관 개선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게 된 배경에 고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불안 등의

외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사실 위와같은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죠ㅜㅜ

 

따라서 청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소비습관을 형성해주고자

그리고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자 신청 자격에 '청약 통장 가입자'를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  및 방법

청년월세의 신청 방법과 자격은 아래에 잘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직장도 구하기 힘든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고

화이팅 하자구요 우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
출처 : 서울주거포털

 신청기간
24. 04. 03(수) ~ 04.23(수) 3주간

*기간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청년 월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놓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

1) 신청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 계산에서 확인하면 편해요!)

2) 신청 서류 준비

3) 복지로 or 서울주거포털 or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및 신청

복지로 청년 월세 모의 계산해보기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신청하기

 

청년월세 모의계산
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 계산

 

신청자격 :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2)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1984.01.01 ~ 2005.12.31)

3)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 상세 자격요건 (거주요건)
출처 : 서울주거포털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 상세 자격요건 (소득 조건)
출처 : 서울주거포털
중위소득별 건강보험 소득 판정 기준표
출처 : 보건복지부

 

■ 준비 서류 : 

다음은 청년월세 준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준비 서류는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년월세 신청 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셋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아래 두개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돼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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